강원도공고 제2021-828호 강원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변경(안)) 공람공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1. 지역개발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강원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변경(안)) 나. 계획기간 : 2018년~2027년(10년) 다.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 2019.9.10. 정선군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따른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변경 라. 수립권자 : 강원도 2.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 2021년 4월 27일 ∼ 2021년 5월 10일(14일간) 나. 공람내용 1) 강원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변경(안)) 가)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따른 정선군 신규 단위사업추진계획서 다. 관련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라. 의견제출 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제출 마. 공람장소 ◦ 강원도 균형발전과(033-249-3032), 정선군 기획관(033-560-222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및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