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신고서, 기타서류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로 과세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가능 *부과고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