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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황사·고농도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 안내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21-03-23
조회수
1750

황사발생 확인방법

TV라디오 일기예보,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국번없이 131)

황사발생 전(황사예보 시)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 준비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황사발생 중(황사특보 발령 시)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기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교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함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황사종료 후(황사특보 해제후)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제거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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