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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버팀목자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안내(변경)
작성자
경제과
등록일
2021-02-22
조회수
73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 확인서를 통해 해당 신청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이에, 해당 사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1. 발급기간 : 2021. 1. 25. ~ 2. 25.

     ** 기간 변경 : (당초) 2. 19. (변경) 2. 25.

   2. 발급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제출(팩스 : 560-2594)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이메일 : miran6971@korea.kr


   3. 발급신청 대상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중,

                            버팀목자금.kr에서 집합금지(또는 영업제한)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


   4. 제출서류 : 이행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5. 이행확인서 수령 방법 : 사업장 주소로 등기 발송.

                                      ( 단, 이메일 또는 다른 주소로 발송을 원하시면 기타란에 작성)

 *  발급 받으신 확인서는 2.1.부터 ~ 2. 26.까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버팀목자금 신청 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시설별 담당자 "붙임"참조 / 경제과 560-2440

 

 

 


첨부파일
확인서 발급 신청서(양식).hwp (다운로드 수: 322 / 크기: 88.5kb)
210109_ 버팀목자금 Q&A(26개).hwp (다운로드 수: 293 / 크기: 215kb)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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