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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경제과
등록일
2021-01-27
조회수
1007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 확인서를 통해 해당 신청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 발급기간 : 2021. 1. 25. ~ 2. 19.(4주)

   - 발급방법 : 신청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발급신청서 작성

   - 발급신청 대상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중,

                            버팀목자금.kr에서 집합금지(또는 영업제한)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


 * 발급 받으신 확인서는 2.1.부터(예정)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버팀목자금 신청 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시설별 담당자 "붙임"참조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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