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에 따라, 강원도(정선군 포함)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20년 12월 8일 00:00 ~ 별도 명령 시 까지
주요 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중단
- 음식점‧식당 등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붙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