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보건소 공고 제2020 - 21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1일 정선군수 ━━━━━━━━━━━━━━━━━━━━━━━━━━━━━━━━━━ 1.행정명령의 처분 대상자 : 정선군 거주자 및 방문자 2.행정명령의 내용 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 나.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실내2인 이상 집합 제한. 단, 일상적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와 실외의 경우 2m 이상 거리두기 준수 시 제외 3. 행정명령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4호 4. 행정명령 효력 발생일 : 2020. 9. 2.(수) 5. 처분기간 : 2020. 9. 2.(수) ~ 별도 해제 시까지 ※ 단, 과태료 부과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10월 13일 이후 적용 6. 행정명령의 사유 전국적인 코로나의 유행과, 지속적인 코로나의 재확산의 우려가 높아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7. 행정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거부 하거나 기피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병 전파 시 검사비·치료비, 방역비용 등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 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8. 이의제기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9. 처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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