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①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자동 채워 제공 ② 신고장소 확대(5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시·군·구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자가 세무서와 시·군·구청 中에 한 곳만을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한번에 신고 가능 ③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신고없이도 납부서 발송] ❍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가능 ④ 신고접수함 설치 ❍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 ※ 소득세(국세) 신고서 작성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수기납부서(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40서식) 작성 →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 납부서로 금융기관 납부 ⑤ 전국어디서나 신고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접수 가능 ※ 납세지를 착오 신고한 경우에도 정상신고로 인정 ⑥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최소화 ※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통보받아 활용 ⑦ 신고가산세 면제 ❍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면제(2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