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도내 소재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4분기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접수기간: 2018. 12. 17.(월) ~ 2019. 1. 31.(목)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접수장소: 정선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개발계)
접수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 해당사업은 일자리안정자금과 별도로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최저임금 준수
- 지원 신청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받고 있어야 함.
- 월별 보험료를 체납하지 말아야 함(체납월은 지원제외)
* 두루누리 보험은 당월 보험료만 미납시 당월 지원금이 끊깁니다.
3.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시 신청기간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3. 제외대상 사업장
가.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각 5억원 초과
나.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마.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을 한 사업장
4. 제출서류
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서식 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 (서식 2) * 최초 신청에 한함
- 3분기에 최초신청인 사업장은 사업장, 근로자 동의서 모두제출
- 근로자용(개인별) 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퇴사한 근로자 있을시 반드시 제출
다.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서식 3) * 최초 신청에 한함
- 공동주택(아파트)의 청소, 경비등의 전문용역업체에서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