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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9년도 슬레이트 철거개량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환경산림과
등록일
2018-12-04
조회수
1034

1. 사업대상 :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철거대상 주민
  - 우선 선정 기준
     (1순위) 연계사업 유무  (2순위) 기초수급자 및 기타 취약계층  (3순위) 노후정도(건축연도)
  - 주택 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
  - 주택 1동당 철거에 한하여 3,360천원 지원 (초과시 자부담금 지급 요청 예정)
  - 우선 대상자 중 20동을 선정하여 지붕개량 지원 예정 (3,020천원 한도 내)
  -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철거 후 사업예산과 진행가능기간이 남을 경우 축사 등 생활밀접시설도 처리 예정
  - 배정물량 : (주택 슬레이트 철거) 140동  (주택 슬레이트 개량) 20동, 읍면별 배분량은 신청자 현황에 따라 달라짐

2. 신청방법
 가. 기본 첨부서류
   - 신청서
   - 건축물 사진(건축물대장 상 용도가‘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건축물 내부 사진 추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장애인 등)인 경우 관련 증빙자료 추가 제출
 나. 추가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경우는 건축물대장 제출
   -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소유자 관련 증빙자료 제출(전기세, 재산세 납부고지서 등)

3. 제출시기 및 제출장소
  - 제출시기 :‘18.12.10.(월) ~‘19.01.31.(목)
  - 제출장소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존 배출자 신고대상 사업자(개인) : 즉시 작성 후 폐기물 수탁자에게 제공
  - 작성 서식 : 붙임문서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신청안내.hwp (다운로드 수: 471)
슬레이트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467)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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