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범업소 신규 및 재지정 일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18년 10월10일 ~ 10월12일(3일)
나. 신청자격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업소
다. 선발업소수 : 48개소 (일반음식점 수의 5%이내)
- 현재 모범업소 수 : 48개소
라. 평가방법 : 신청업소 현지방문평가
→ 평가결과 85점 이상 업소 지정
마. 평가위원 :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바. 지정절차
- 신청접수 : 10월10일 ~ 10월12일(3일)
- 신규 및 기존업소 평가 : 10월22일 ~ 10월26일(5일)
- 결과통보 및 지정증 배부 : 11월01일 ~ 11월05일
사. 접수처 : 정선군외식업지부 ☎ 033-562-1156
※ 지정업소 인센티브 제공
- 식품진흥기금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 교부
-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 상수도 사용료 감면액 지원(30%)
-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 유관업소 포상 시 우선적 고려
- 군 관광 홈페이지 홍보
- 위생용품 배부 시 우선 보급
- 외식업소 안내 요청 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