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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8년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및 재지정 평가 안내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8-10-02
조회수
1986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범업소 신규 및 재지정 일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181010~ 1012(3)

나. 신청자격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업소

다.  선발업소수 : 48개소 (일반음식점 수의 5%이내)

    - 현재 모범업소 수 : 48개소

라. 평가방법 : 신청업소 현지방문평가

   → 평가결과 85점 이상 업소 지정

마. 평가위원 :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바. 지정절차

  - 신청접수 : 1010~ 1012(3)

  - 신규 및 기존업소 평가 : 1022~ 1026(5)

  - 결과통보 및 지정증 배부 : 1101~ 1105

사.  접수처 : 정선군외식업지부 033-562-1156

 

지정업소 인센티브 제공

- 식품진흥기금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 교부

-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 상수도 사용료 감면액 지원(30%)

-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 유관업소 포상 시 우선적 고려

- 군 관광 홈페이지 홍보

- 위생용품 배부 시 우선 보급

- 외식업소 안내 요청 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첨부파일
세부기준및평가표.hwp (다운로드 수: 608 / 크기: 64kb)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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