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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8년 9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작성자
세무회계과
등록일
2018-09-10
조회수
1528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이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2. 제외대상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3.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30일 이내 연장가능)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0)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14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별지 11)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2)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4. 기 타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임시 납세자보호관(033-560-228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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