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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작성자
환경산림과
등록일
2018-07-20
조회수
734

 1. 석면피해구제제도란?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2. 신청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단,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대상질병(4개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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