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에서는 2018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계시는 납세자께서는 지방세 체납으로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시일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2018. 5. 1. ~ 2018. 6. 30.(2개월간)
○ 대상: 지방세 체납자(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 재산세 등)
○ 납부방법
- 전용(가상)계좌 납부
• 전용계좌은행: 농협
• 납부방법: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텔레뱅킹 등
- 현금인출기(ATM기) 및 무인공과금수납기 납부
•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기) 및 공과금수납기에서 신용카드(국내 모든 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수수료 (900원)발생
- 인터넷 납부
•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및 각 은행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자세한 체납내역 및 전용계좌는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부서(☎033-560-2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