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징수의무자 :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 무자
-과세표준 :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
-세율 : 과세표준(원천징수세액)x10%
-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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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 후 [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클릭 후 기본정보 및 신고내역 입력 후 제출
※ 단, 비회원 납부 시에는 단건납부만 가능하며 일괄납부는 불가능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문의 : ☎033)560-2291 (정선군청)
정 선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