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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wetax)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회계과
등록일
2017-12-12
조회수
2967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징수의무자 :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 무자

-과세표준 :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

-세율 : 과세표준(원천징수세액)x10%

-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위택스(wⓔtax)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하기

-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편리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여 납부하거나 비회원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www.wetax.go.kr)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 후 [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클릭 후 기본정보 및 신고내역 입력 후 제출

※ 단, 비회원 납부 시에는 단건납부만 가능하며 일괄납부는 불가능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문의 : ☎033)560-2291 (정선군청)

정 선 군 수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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