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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농어촌버스) 운임,요금 변경신고사항 안내
작성자
정선군
등록일
2014-09-18
조회수
4239

강원도에서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 요율 조정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내 농어촌버스 운임 요금을 신고 수리한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4. 10. 1(수) 00:00시 부터 ~

 

 

일반버스(강원여객) 요금 신고내역

 

현금 사용시

구 분

일 반 버 스()

인상율

변 경 전

변 경 후

인상액

도 조정

실 적용

도 조정

실 적용

일 반

1,100

1,100

1,200

1,200

100

9.1%

중고생

880

880

960

960

100

9.1%

초등생

550

550

600

600

100

9.1%

 

카드 사용시

구 분

일 반 버 스()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현금

카드

현금

카드

일 반

1,100

1,000

1,200

1,100

100원 할인

중고생

880

800

960

880

80원 할인

초등생

550

500

600

550

50원 할인

 

좌석버스(영암고속, 화성고속) 요금 신고내역

 

현금 사용시

구 분

좌 석 버 스()

인상율

변 경 전

변 경 후

인상액

도 조정

실 적용

도 조정

실 적용

일 반

1,500

1,200

1,700

1,400

200

16.6%

중고생

1,500

1,000

1,700

1,200

200

20.0%

초등생

1,500

800

1,700

900

100

12.5%

 

카드 사용시

구 분

좌 석 버 스()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현금

카드

현금

카드

일 반

1,200

1,100

1,400

1,300

100원 할인

중고생

1000

920

1,200

1,120

80원 할인

초등생

800

750

1,000

950

50원 할인

첨부파일
강원여객(인상_후).xls (다운로드 수: 535)
강원여객(인상_전).xls (다운로드 수: 548)
담당부서 : 총무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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