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014호 2019년도 제5회 정선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정선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010호 및 제2019-012호에 따라 시행한 2019년도 제5회 정선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최종합격자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23. 정선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최종합격자 ○ 일반임기제 7급 : 1명 (평생교육분야) ○ 응시번호 : 2019-501 (이상 1명) 2. 임용후보자 등록 ○ 일 시 : 2019. 12. 27.(금) 09:00 ~ 18:00 ○ 장 소 : 정선군청 행정과 행정팀 ○ 제출서류 ①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붙임 서식-사진 부착) 1부 ②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표시된 것) 1통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및 상세내역 포함) 각 1통 ④ 최종학력증명서(최종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통 ⑤ 신원진술서(붙임서식-사진 부착) 2부 ⑥ 경력증명서(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1통 ⑦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1부 * 원본 지참 ⑧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사진 필요) 1통 ⑨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1통 ⑩ 반명함판 사진(3cm× 4cm) 2매 * 별도 지참 3. 유의사항 ① 임용후보자는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등록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등록일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③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간은 보통 2~3일 소요되므로 서류제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3조 제2항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국․공립 의료원 등에서 발급합니다. ④ 최종합격이 결정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 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결과 불합격한 사람은 임용을 취소합니다. 4.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행정과 행정팀(560-2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