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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입양대상아동 확인신청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전화번호
033-560-2988
근거법령
1. 입양특례법(제9조, 제11조 제3항)
2.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