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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담당부서
복지과
전화번호
033-560-2023
근거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7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