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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담당부서
복지과
전화번호
033-560-2964
근거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별지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