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약국개설등록
담당부서
보건소
전화번호
033-560-2195
근거법령
1. 약사법(제20조 제2항)
2. 약사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