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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전화번호
033-560-2195
근거법령
1. 의료법(제33조)
2. 의료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별지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