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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전화번호
033-560-2116
근거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별지 제32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