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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전화번호
033-560-2739
근거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제2항 별지24호, 제38조 제1항 별지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