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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임시시장 개설신고
담당부서
경제과
전화번호
033-560-2440
근거법령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