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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전통시장 인정신청
담당부서
경제과
전화번호
033-560-2440
근거법령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