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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수렵면허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560-2345
근거법령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제1항 [별지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