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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전화번호
033-560-2195
근거법령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