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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담당부서
복지과
전화번호
033-560-2023
근거법령
1. 노인복지법(제40조제1항,제3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별지2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