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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계량기 사업자 폐업·휴업·휴업재개 신고
담당부서
경제과
전화번호
033-560-2437
근거법령
1.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