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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자체수리자·수입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경제과
전화번호
033-560-2437
근거법령
1.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별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