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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전략산업과
전화번호
033-560-2433
근거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 [별지4호])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