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
담당부서
전략산업과
전화번호
033-560-2433
근거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4항 및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