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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담당부서
경제과
전화번호
033-560-2440
근거법령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