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담당부서
전략산업과
전화번호
033-560-2969
근거법령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