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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산업단지 안에서의 임대신고
담당부서
전략산업과
전화번호
033-560-2969
근거법령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3제6항)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의2[별지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