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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 폐지(휴지·재개) 신고
담당부서
전략산업과
전화번호
033-560-2356
근거법령
1. 석탄산업법(제22조)
2.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별지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