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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전기설비의공사계획(변경)인가또는신고
담당부서
전략산업과
전화번호
033-560-2437
근거법령
1. 전기사업법(제61조, 제62조)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별지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