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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담당부서
전략산업과
전화번호
033-560-2433
근거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