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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담당부서
전략산업과
전화번호
033-560-2433
근거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3조)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