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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담당부서
전략산업과
전화번호
033-560-2433
근거법령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3항)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4조)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지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