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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종묘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산림과
전화번호
033-560-2421
근거법령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