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담당부서
산림과
전화번호
033-560-2169
근거법령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