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
담당부서
산림과
전화번호
033-560-2421
근거법령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