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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신고
담당부서
산림과
전화번호
033-560-2425
근거법령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 제2항, 제3항)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제1항, 제15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