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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신청
담당부서
산림과
전화번호
033-560-2953
근거법령
1. 산림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3조)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20조, 제21조)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6. 산림보호법(제33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