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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
담당부서
산림과
전화번호
033-560-2425
근거법령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