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입목 벌채·굴취 신고
담당부서
산림과
전화번호
033-560-2423
근거법령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4항)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