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독림가 선정
담당부서
산림과
전화번호
033-560-2169
근거법령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9조)
3.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및[별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