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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
담당부서
산림과
전화번호
033-560-2423
근거법령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